KS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면 KS 심사를 치르는 것이 연례행사이실 것입니다. 심사받으시느라 준비하시는 담당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어진일을 하는 것보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그것조차도 일의 일부이긴 합니다.
KS인증 개선조치
KS인증 공장심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적합이 하나도 없다면 행정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소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심사를 받아보면 회사를 위한 개선사항을 지적받는 경우도 있지만, 말도 안 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지속된다면 인증기관 변경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단일기관에서 해당 인증을 독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무리한 요청을 한다면 당연히 인증기관을 변경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KS인증 차기 심사 완료 기한 중요
KS인증이 개정되면서 인증서 하단에 최초 인증 일과 차기 심사 완료 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 공장심사는 별도 완료 기한이 표시되지 않지만, 3년 정기심사 주기에 따른 완료 기한이 표시되기 때문에 인증서 갱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3년 정기심사를 받고 개선조치를 완료한 이후에 2주에 한번 개최되는 KS인증심의회를 통하여 인증서가 갱신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인증서 유효기간 공백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관급업체라면 문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의 KS마크가 없어질 수가 있고, 신규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인정되는 KS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선조치로 지적받는 사항들이 단순히 문서작업을 통한 사항이라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지만, 설비 교정과 같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라면 일정관리를 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심사원들 분 중에는 물론 매우 젠틀하고, 회사에 도움이 되고, 업무에도 도움이 되도록 잘 가이드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노트북 고치러 가자 그러고, 각종 편의를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좀 더 심사원으로서 자질이 적절하고, 인증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인증기관을 찾게 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올바른 자질을 가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