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ks인증 생산중단 신청하는 방법

life in 2023. 3. 3. 11:01

검색창

힘들게 힘들게 ks인증을 받았으나, 생산실적이 없다면 유지비용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인증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것입니다.

 

ks인증 정기심사

ks인증은 의무적으로 최초 인증 취득 이후에, 3년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이 지정이 됩니다.

 

해당 품목에 지정이 되었다면 무조건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1년 주기 공장심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는다면 인증취소의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생산중단 신청

이렇게 유지하기 힘들어서 공장심사를 안 받고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인증취소가 되기 때문에 생산중단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생산중단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신청 후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지, 생산을 재개할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생산을 재개하려 한다면 공장심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조중단 신고

만약 해외공장이라면, 국내 대리점을 통하여 해당인증기관에 제조중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양식은 인증기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능합니다.

 

신청인 정보와 인증사항을 기입하고, 중단기간 (1년)을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회사 직인을 서명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KS인증 제조중단 신고가 승인되면 신청자의 연락처를 통하여 알림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표준화법령에 따라 신청한 제조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간에라도 제조개시를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