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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0598-1 표준개정 시험성적서 제출

jh-177 2021. 9. 3. 13:56

2020년 12월 31일에 KS C IEC 60598-1 규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KS표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KS인증 표준 개정 확인하기

KS인증제도 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인용하면 인증을 받은 자는 KS표준이 개정되었을 경우에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른 증빙서류를 인증기관에 보고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고시 시행일이 2021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적절하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증빙서류 평가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최초 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개정에 따른 제출서류

인증기관 담당자에게 광생물 학적 위해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해당 표준: KS C 7653, 7712, 7656, 7657
  • KS표준 품목 종류별 대표 제품 성적서 제출

 

해당되는 KS표준은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150W 이하), 이동형 LED/OLED 등기구, LED 센서 등기구입니다.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와 LED 터널등기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실내조명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내조명에 적용되는 LED PKG에 대한 망막 청색광 장해 시험성적서가 있다면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없이 PKG시험성적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LED PKG 시험기준: KS C IEC TR 62778

 

따라서 제품에 적용되는 LED PKG 공급 업체로부터 해당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인증기관에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큰 문제없이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