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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인증심사원 자격 및 양성과정, 전망

jh-177 2021. 9. 15. 10:30

미래를 위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증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다면 심사원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KS인증 심사원에 대한 자격 및 양성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KS인증심사원 자격

KS인증심사원은 산업 표준 화법 제17조에 따른 KS인증심사 및 제19조에 따른 KS정기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입니다. KS 인증심사원의 기본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범위 해당하는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6개월 이상 근무
  • 품질관리 기술사 취득 후 관련 분야 6개월 이상 근무
  • 품질경영 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 분야 기사 1년, 산업기사 2년 이상 근무
  • 품질 관련 분야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 전공, 학위 취득자
  • 품질관리 담당자 양성교육받은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심사원 양성과정

KS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이 부합하다면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KS인증 심사원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 평가 과정을 합격하셔야 합니다. KS 인증심사원 양성 과정을 통하여 법규 및 지식에 대한 이해와 심사 방법에 대한 이해, 통계적 기법,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ZOOM을 통한 비대면 라이브 강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KS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은 5일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기본 지식과 심사 방법, 실습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에는 자격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에서 합격을 하여야 심사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방 마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 접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비: 95만 원

 

KS인증심사원 전망

KS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의 합격률은 대부분 해당 내용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수강을 하기 때문에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합격한 이후에 5번의 참관 과정을 통하여 정식 심사원으로 등록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KS인증심사원이 되면 심사범위에 해당하는 정기심사, 인증심사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KS인증기관 소속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증기관 전문위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원활한 심사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 단체표준에 대한 심사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 심사에 관심이 있다면 취득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