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역업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기업에서는 무역업무까지 해야 되는 일이 생기네요. 누구는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이해가 안 가듯이 말합니다. 교육 다녀오지 않았냐고 합니다. 무료교육 갔다 온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인코텀즈 (incoterms)
인코텀즈는 무역조건에 대한 규칙입니다. 국제 상업회의소에 제정한 표준입니다. 전 세계의 무역 계약에 사용되는 조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이러한 무역조건으로 인하여 계약 시 수입자와 수출자의 영역을 명확하게 정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물품 운송에 있어서 비용과 위험의 이전에 대한 정의이고 이 조건에 따라서 물품 견적이 변경되고 수입자, 수출자의 책임영역 또한 변경이 됩니다. 수출자는 인코텀즈 조건에 협의되어야 정확한 견적을 낼 수 있고 수입자는 수입통관 예상 비용 확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결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인코텀즈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 어느 지점까지 운송비용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수입자는 포워더에게 어느 지점부터 발생한 운송비용을 청구받을지 추측 가능
- 관세사 통관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해짐
인코텀즈 종류
인코텀즈의 뒤 지정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장소는 위험 분기점이며, 비용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 중국 생산품 : FOB 중국
- 베트남 생산품 : EXW 베트남 공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코텀즈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다녀온 교육도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교육 보내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모두들 뒤통수 조심해야 합니다.
EXW (Ex-Works)
EXW는 수출자가 제품을 공장 앞에 적재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는 제품만 생산하면 되는 조건으로써 수입자가 수출자 공장에서 도착까지 책임을 지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FOB (Free On Board)
FOB는 수출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 지역 공항 또는 항구에 적재하는 조건입니다. 수입자는 지정 장소에서 물건을 가져와야 합니다. 수출자는 제품을 수출 지역의 항구 또는 공항에서 배 또는 비행기에 선적 완료하면 수출자로서의 의무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수입자는 수출 지역 항구, 공항으로부터 물건을 가져와야 합니다.
DDU (Delivered Duty Unpaid) → DAP (Delivered At Place)
인코텀즈 2010 기준으로 DDU조건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DDU에서 DAP로 용어가 변경된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 혼용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DAP는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수출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지정된 장소까지 수출자가 인도하면 이후의 비용(관세, 부가세, 통관수수료 등)은 모두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수출자는 최종 도착지까지 운송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수출자가 부담이 많이 되는 조건입니다.
CIF / CFR (Cost Insurance and Freight / Cost and Freight)
수출자가 운송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수출 지역의 항구 또는 공항까지 물건을 운송하는 조건입니다. CIF조건은 FOB조건에서 운임과 보험료까지 더해진 조건입니다. CFR조건은 FOB조건에서 운임이 더해진 조건입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수출자가 운송비용, 세관, 통관비용까지 전부 지불하여 주는 조건입니다. DAP조건에서 관, 부가세와 통관 수수료까지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해당 조건은 수입지에서 발생할 관세와 부가세 등을 미리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출 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조건입니다.